국가·지자체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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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영 작성일 18-02-20 16:04 조회2,730회 댓글0건본문
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1000 분의 34에서 50으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19 13:43:0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5%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오는 2019년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원의 1000분의 34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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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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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