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사회적 기업 창업 시 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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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3-11 16:54 조회2,59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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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를 준비 중인 법인에게도 점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다.
○ 기존에는 직업 훈련,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하였으나,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조직이나 이를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유급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근로자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①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②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지원, ③ 사업개발비, ④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이 있었으나, 기업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초기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다.
○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재장해인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려는 법인이나, 설립은 하였으나 점포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단에 창업 점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은 2012년에 산재근로자 57명에게 3,226백만원으로 점포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305군데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가용 예산은 4,311백만 원이다.”라고 하면서,
○ “이번 제도 개선 결과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사업 개요
○ 기존에는 직업 훈련,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하였으나,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조직이나 이를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유급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근로자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①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②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지원, ③ 사업개발비, ④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이 있었으나, 기업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초기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다.
○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재장해인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려는 법인이나, 설립은 하였으나 점포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단에 창업 점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은 2012년에 산재근로자 57명에게 3,226백만원으로 점포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305군데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가용 예산은 4,311백만 원이다.”라고 하면서,
○ “이번 제도 개선 결과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사업 개요
출처: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