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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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4-01 11:56 조회2,146회 댓글0건본문
단독 수급 2,300원, 부부 공동 수급 3,700원 올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6,800원에서 9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4,900원에서 15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17만원 지급)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A값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 기초급여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참고>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목적: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 대상 및 선정기준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2) 선정기준액
구분 | ‘13년 | ‘14년 | 증감 |
단독 | 58.0만원 | 68.0만원 | 증 10만원 |
부부 | 92.8만원 | 108.8만원 | 증 16만원 |
□ 급여의 종류 및 수준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수준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의의 |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대상자 | 18세 ~ 64세 이하 | 18세 이상 |
급여액 | 99,100원 | (18~64세) 2~8만원 ,(65세 이상) 4~17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