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퇴근 차량 개조비 최대 1500만원 지원 > 복지 및 재활정보


복지 및 재활정보


복지 및 재활정보

장애인 출퇴근 차량 개조비 최대 150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2-26 10:47 조회2,257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 출퇴근 차량 개조비 최대 1500만원 지원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 융자금리 3%→1.65% 이하로 인하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 출퇴근 차량 개조 비용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올해부터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 근로자로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운전보조 기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이 이뤄진다.


장애인들은 차량 핸드컨트롤러 등의 보조기기나 휠체어를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크레인 장비,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차량개조 등에 따라 항목별로 10만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편의시설 등을 만들 때 융자를 받는다면 대출금리와 융자기간 등도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서 정부 지원 4%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며 "예전 3%대 융자금리가 1.65% 수준으로 인하돼 이자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융자금은 사업주당 15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5년 거치·분할 상환조건이다. 단 사업주는 융자기간에 5000만원당 장애인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2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대표전화 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출처: 세종=뉴스1[2014. 2. 24]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52번길 25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대표번호 : 054-633-6415~8 팩스: 054-633-6419이메일: yjrehab@yjrehab.or.kr

copyright 2012 by yjrehab.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