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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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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사회협력팀이상철 작성일 25-09-30 21:02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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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을 현행화하고 수급 적정성을 확인한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26일 오후 7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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